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74』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7. 8. 31. 퇴직한 D의 2017년 4월 임금 563,390원, 2017년 6월 임금 3,087,590원, 2017년 7월 임금 2,380,840원, 2017년 8월 임금 3,797,090원 합계 9,828,9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4,388,67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000』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9월분 임금 1,665,630원, 10월 임금 1,127,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게 임금 합계 33,846,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