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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3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2014고정2338』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0.부터 2013. 3. 25.까지 용접 업무를 한 D의 2013. 3. 임금 3,18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674,9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고나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8.부터 2012. 9. 8.까지 용접 업무를 한 E의 퇴직금 차액 1,055,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339』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103,1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257,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34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한 G의 2013. 7.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5,746,71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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