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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정20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은 D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라는 점집을 출입하던 신도로서, 위 D이 실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하여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거나 사고발생시 탑승하지 않았던 사람을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려는 것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D 및 G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D(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수사 중) 및 G{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약식(벌금 350만원) 기소}는 공모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 없음에도, 2007. 1. 5. “2007. 1. 5. 09: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발산역 사거리에서 G가 H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재채기를 하느라 전방에 정차 중인 피고인과 D이 탑승한 I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과 D이 상해를 입었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 사고를 이유로 피고인과 D이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상해 의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1. 6. 피고인의 합의금 명목으로 860,000원을, 2007. 1. 9. D의 합의금 명목으로 860,000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007. 1. 16. 위 ‘K병원’에 진료비 명목으로 310,000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7. 2. 26. 피고인의 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77,5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10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L 및 M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L(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수사 중) 및 M(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수사 중)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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