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5 2012고정467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제1의 라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3. 21:4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역 부근 교차로 직진 2차선 도로에서, D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던 중, 전방에 정차한 E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이 후진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충격하자, 사실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엑센트 차량이 손괴되거나 피고인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E에게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요구하여 2009. 4. 10.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도록 한 후 4일간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대물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03,08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5. 22. 05:10경 서울 관악구 현대시장 인근 언덕에서, D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고 내려오다가 잠결에 전봇대를 충돌하자, 사실은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G 정형외과에 25일간 입원하여 이전부터 아프던 허리, 어깨 부위를 치료받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2,294,12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7. 15. 23: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우리은행 앞 노상에서, H이 운전하는 D 엑센트 차량에 타고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한 상태에서 I 운전의 J 무쏘 차량이 후미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충격하여 I이 LIG생명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자, 사실은 위 사고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상해가 발생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