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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1.30 2012고단154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09. 11.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고단326호) 위 판결은 2009. 3. 26.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6. 9. 13. 18:3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한 E 소나타 차량이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D이 동승한 F 투스카니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실제 발생한 사고가 아닌 사전에 공모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44,050원, 피고인 D이 합의금 900,000원, 치료비 136,100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80,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 및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 및 G, H은 I과 공모하여 2007. 7. 5. 02:1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한 F 투스카니 차량이 G가 운전하고 피고인 C 및 I, H이 동승한 J 소나타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 H, I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가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8,740원, 수리비 355,000원을, 피고인 C이 합의금 800,000원, 치료비 80,190원을, H이 합의금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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