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별지 순번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의 별지 순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5. 29.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2015. 4. 27.경 뒷자리에 F을 동승시키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F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2015. 4. 27.경 F이 단독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었고, 위 오토바이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만이 담보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운전자 단독 운전 중의 자기 상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29.경 F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368,770원, 같은 해 12. 14.경 같은 합의금 명목으로 14,900,000원 합계 16,268,770원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7. 2. 9.경 창원시 I 앞 도로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방금 K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주차되어 있던 H이 운행하는 L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오토바이를 파손시켰다.”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H과의 사전 공모에 따라 주차되어 있던 H의 오토바이를 일부러 들이받아 일으킨 고의 사고였다.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