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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B,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C과 함께 B(2014. 5. 30. 구속기소)으로부터 “너네 돈 안 필요하냐. 혼자하는 것보다 둘이 하는 게 낫다. 그 거 하면 앉은 자리에서 돈 몇 십만 원을 버는 거다. 너희가 받을 보험금에서 일부를 나한테 떼 줘라.”라는 취지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1. 10. 27. 09:50 춘천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B 소유의 F CT00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공소장 기재는 오기이다)은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도로에서 좌회전하던 G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과 C(공소장 기재는 오기이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G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직직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B은 위 오토바이의 책임보험 가입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은 취지의 사고접수를 한 다음, 피고인과 C은 각각 I정형외과에서 1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2011. 10. 27.부터 2011. 11. 2.까지 사이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및 오토바이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은 825,860원, C은 1,027,060원, B은 220,000원을 각각 지급받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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