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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592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69,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7.부터 2020. 4.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그 시설물의 관리자이다.

나. D은 2018. 10. 20. 07: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암 영암군 E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H(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이 사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유족들에게 2019. 4. 16.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143,69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의 각 기재와 영상,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보행자 무단횡단을 막기 위하여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지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고, 중앙분리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망인은 횡단보도를 건너 위 빈 공간 부분으로 도로를 횡단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횡단보도 노면 표시를 지워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모든 배상을 완료함으로써 피고가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구상금 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에 상당한 100,586,500원(= 143,695,000원 ×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영조물의 설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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