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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2057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350,719원과 그 중 83,142,068원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이유

1. 2011. 2. 11.자 차용증(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의 진정성립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 피고가 답변서에서 한 이 사건 차용증에 관한 진정성립 인정의 주장을 철회한다.

이 사건 차용증은 2011. 12. 12.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C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므로, 진정성립 인정은 진실에 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 채무를 부인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해당하는 돈이 피고에 유입되어 피고의 자금으로 사용된 자료가 없으며, 전임 대표이사 C와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차용증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진정성립 인정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이다.

(2) 원고 피고는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을 자백하였고, 원고가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나. 판단 (1) 입증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문서가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성립이라고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즉 문서의 진정성립이란 입증자에 의해 작성자라고 주장되어지는 자가 문서를 작성한 것이고, 타인에 의하여 위조변조된 것이 아님을 뜻한다.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2) 피고의 대표이사로 있던 C가 2011. 12. 12. 해임된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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