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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6166
근저당권설정등기등말소
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 말소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각하부분 : 피고 주식회사 B는 2010. 2. 1. 접수 제5485호로 마친 근저당권부질권등기의 말소에 대한 ‘등기의무자’ 또는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규정한 ‘등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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