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30035
근저당권말소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가.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2. 22.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03. 12. 19. 피고 B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위 피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920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으나,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3. 원고는 금원 차용의 필요성이 없어 위 피고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판 단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말소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피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른 2007. 4. 4.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압류결정(위 법원 2007타채1962)에 의해 2007. 4. 19. 이 사건 등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등기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와 피고 B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 및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2009. 2. 27.경 신용회복기금에 매각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판 단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