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09 2013가단87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경주시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경주시 AH 답 487평 중, 가....

이유

1. 피고 경주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 원고들은 경주시 AH 답 478평에 관하여 1974. 9. 6. 망 AK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경주시를 상대로 망 A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말소등기의 경우 등기의무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10173, 10180 판결 참조), 피고 경주시는 등기의무자 또는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피고 경주시에 대한 소 중 등기절차이행 청구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 원고들은, 피고 경주시(변경 전 경상북도 월성군)는 망 AK이 사정받은 경주시 AL 천 406평과 AM 천 109평, AN 전 118평에 관하여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고 1974년경 위 각 토지를 경주시 AJ 답 539㎡, 경주시 AH 답 478평로 환지하였으므로, 망 AK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환지된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경주시를 상대로 원고들에게 위 환지된 각 토지 중 별지 원고들 상속분 계산표 기재 각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