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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40892
소유권이전말소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말소회복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말소등기청구 부분 : 인용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그에 갈음하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나. 말소회복등기청구 부분 : 각하 직권으로 살피건대,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회복등기의무자에게만 피고 적격이 있는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에 새로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회복등기의무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전 소유명의인이고, 현재의 소유명의인은 회복등기의 전제로서 말소되어야 할 등기의 명의인에 불과하다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다1617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다43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회복을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전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 소유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말소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말소회복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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