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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8 2017가단115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통영시 C 답 516㎡, D 임야 4562㎡...

이유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주문 제2. 가.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피고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부 채권을 각 압류하고 그 기입등기를 마친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있다.

승계참가인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인 피고 B에 대한 채권을 2013. 6. 28. 양수함으로써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승계참가는 참가하려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소송 계속 중’에 승계하였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민사소송법 제81조,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이 사건 소가 2017. 3. 8. 제기되어 그 소장 부본이 2017. 3. 16.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반면,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 계속 전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부터 위 압류의 피보전채권을 양수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에 따라 말소등기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상대방인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이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 등기된 압류권자 명의인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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