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합72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폰(iPhone8, 증 제2호) 1개, 삼성 폴더폰 SM-G155S,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C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1살이라고 들었으므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0. 29. 15:1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가. 피고인은 2018. 2. 19.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서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10대 초반의 여성이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이용 음란물인 '144863665513'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자신의 삼성 폴더폰에 다운로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9. 청주시 서원구 소재 위 1항의 B(여, 10세)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로 B의 배 위에서 성관계를 하는 모습과 B으로 하여금 엉덩이를 들게 하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모습을 각각 동영상 촬영한 후 그 때부터 2018. 11. 중순경까지 B과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