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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공개 및 고지되는...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은 아래 『2019고합60』 부분 기재 원인사실에 한한다.

『2019고합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날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8. 11. 4. 03:0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현금 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1항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더라도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 D에게 화대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여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6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 21. 청주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해

3. 27. 같은 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17:0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만 10세)이 초등학생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곳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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