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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아동관련기관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함)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평소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보고 겪으며 자라왔고, 가계를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보호자이자 양육자인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 등의 행위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러한 지위 및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201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4~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저녁 무렵 위 집 화장실에서 함께 샤워를 하던 피해자(당시 10세)를 엎드려 양손으로 세면대를 잡게 한 등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6. 가을 야간에 위 집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피해자(당시 10세)가 자신의 옆에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 저녁 무렵 위 집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2세)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9. 6. 28. 22:40경 위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함께 TV를 보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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