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30 2018가단326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채권양도인 C와 D 사이에 공정증서가 작성된 다음날인 2017.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공정증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C와 피고 사이에도 그와 같은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6.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