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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8가단5078301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6,007,112원 및 그 중 2,238,189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2018. 5. 2.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그 원인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6,007,112원(= 원금 100,000,000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6,007,112원) 및 그 중 2,238,189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의, 16,126,2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174%의, 1,791,80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807%의, 340,441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814%의, 38,796,77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89%의, 716,72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6.97%의, 31,081,0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8.55%의, 6,808,84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9.125%의, 2,099,990원에 대하여는 2018. 4. 16.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5. 2.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1%의 각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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