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2015. 7. 29.까지는 연 25%, 2015. 7.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8. 7. 주식회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후 상호를 ‘더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여신과목 : 일반자금대출), 여신기간만료일 2008. 8. 7., 이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위 돈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에 약정한 변제기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3. 18.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채무액은 대출원금 142,532,414원, 이자 241,091,121원 등 합계 383,623,535원이다.
다.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은 2015. 4. 7. 원고와 사이에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29.경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중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5. 4.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에 갈음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5. 7. 29.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5%, 그 다음날인 2015. 7.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2015. 10. 1. 시행)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