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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446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경비원 F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거나 최소한 들을 수 있었고, 동거 녀 H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내용을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와 G는 당시 행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장소는 오피스텔 입구로 누구나 왕래하면서 피고인의 욕설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5. 00:40 경 부산 동래구 C 오피스텔 입구 앞에서 자신의 동거 녀와 싸운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거 녀와 지나가는 행인 1명 및 F 등이 있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씹할 놈 아, 개새끼들아! 이것들이 사람을 개 좆으로 보네” 라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 2090 판결 등 참조), 이는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욕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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