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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정17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6. 23:40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 입구 계단에서 사건 외 D 주점 운영자 E 및 지나가는 행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시비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F 지구대 경위 G, 순경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자 ‘ 니들이 경찰이냐

씨 발 놈들 아’ 라고 하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 왜 개새끼야 어 때’ 라고 하고, 인적 사항을 묻자 ‘ 없어 씹새끼야’ 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을 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 20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경위 G, 순경 H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또는 지나가는 행인이 이를 들을 수 있는 상태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D 주점 주점 입구 계단에서 욕설을 할 당시 주점 안에 있던 주점 주인 E과 손님들도 들었을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어느 정도의 거리에 E과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 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 ②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카운터 쪽에서 술값 계산한다고 했다가 그냥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카운터에서부터 나가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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