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3. 10. 10. 피해자에게 “ 지금 바쁘니까 서울에 갔다 와서 전화를 할 테니까 전화를 받아라.
화요일 정도에 한 번 만나자.” 는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15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경 C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남편 과의 사이에 임신을 하여 3번이나 낙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언제 만나줄 것이냐,
내 남편 애를 셋이나 떼고도 왜 내 남편을 고소하지 않느냐,
빨리 내 남편을 고소해 라, 네 남편에게 다 말하겠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어느 사람에게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