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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05 2019나2006520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확인등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판결 중 선정자 F, H의 피고에 대한...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13째 줄 “소유하고 있다.” 다음에 “한편 선정자 F, H 소유의 이 사건 건물 G호, I호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6. 5. 주식회사 W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을 제55호증).”를 추가하고, “피고 C”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조참가의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참가인을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 또는 재신임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관리인이라는 참가인의 법률상 지위는 위 각 결의의 무효 여부를 전제로 하여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참가인으로서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적법하므로 이를 허가한다.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제소기간 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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