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2019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62,584원 및 그중 33,912,224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60,30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4,262,584원 및 그중 33,912,224원에 대하여는 2020. 2. 27.부터, 60,30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