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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2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21:40경 의정부시 B 공영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출구 부근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이후 적법하게 공무집행을 하는 동료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을 일삼기에 급급할 뿐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두 차례의 음주사건이 있을 뿐 유죄의 판결을 받은 동종전력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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