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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단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15:0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황산파출소 부근부터 같은 군 고도리 조양정미소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1998. 11.경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지만,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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