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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4.08 2015고단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15:3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중리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지만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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