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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1, 12, 1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가정법원송치 결정을, 2010. 4. 2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2011.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2013. 4.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뒤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곳의 거주자들이 창문을 잘 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관리가 허술한 빌라와 다세대 주택의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간 후 주택에 들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현금 4만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중순 12: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집안에서 장롱과 서랍 등을 뒤져 18k 목걸이 3돈, 14k 보석, 악어 지갑, 현금 5만원, 교통카드 등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의 금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3. 21. 07:40경부터 같은 날 17:20경 사이 서울 송파구 H, 4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택에,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져 있는 작은방 창문으로 들어가, 그곳 책장 서랍장에 있는 미화 10달러 4장, 5달러 1장, 1달러 5장 등 합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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