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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15 2017나420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1. 4. 26. 원고와 망인이 각 2분의 1 지분을 공유한 광주 서구 E 전 23,216㎡, F 전 23,177㎡, G 전 761㎡(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그중 원고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와 망인 소유인 H 대 354㎡(이하 이를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이하 이를 ‘M’이라 한다

), 연대채무자 1991. 4.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3조에 따라, 채무자들은 근저당권자인 M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 망인, I, J, K, L 등 6인, 채무의 내용 ‘채무자들이 M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는데, 위 원고 등 6인은 M에 대해 위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관하여 1991. 7. 10. 중첩적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피고(당시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피고 대표이사는 망인이었다), N, O 등 3인을 연대채무자로 추가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와 망인은 1991. 7. 10.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00,000,000원, 연대채무자 원고, 망인, 피고, I, J, K, L, N, O 등 9인, 채무의 내용 ‘채무자들이 M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는데, 위 원고 등 9인은 M에 대해 위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와 망인은 1992. 2. 25.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H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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