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8. 16:06 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63에 있는 골든 팰리스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모두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 경위서
1. 피의 자음 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이후로만 네 차례의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전과가 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법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