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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1. 24. 02:00 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49-3에 있는 ‘ 환타지 아 단란주점 ’에서부터 같은 군 원 이로 7-1 태안 여고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24. 02:00 경 충남 태안군 원 이로 7-1에 있는 태안 여고 앞 도로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고 있다가, 같은 날 03:54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안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그 때부터 같은 날 04:05 경까지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영상자료 캡 처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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