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15:4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용당동 소재 창성 여객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까지 1km 가량 운전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적발된 후,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말투는 약간 어눌하며 걸음을 약간 비틀거리고 얼굴에는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11 경, 16:22 경, 16:41 경 총 3회에 걸쳐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좀 쉽게 해결하자. 마음대로 해라.
벌금 내면 되지 않느냐
” 고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 현장사진, 내사보고 (H 전화통화)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 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나 아가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벌금형 전과는 2003년 및 2012년에 있었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