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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 12:20 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BMW320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 여, 52세) 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다음 위 차에서 내려,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하고, 양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다시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 (CCTV 대한 건), 수사보고( 폭행 관련 수사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회사가 2017. 12. 28. 피해자의 치료비로 1,413,49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2. 29. 합의 금( 판결 금) 조로 피해자에게 199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다)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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