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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합1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모델 지망생인 피해자 C( 여, 23세 )에게 모델계약을 하자고 접근하여 포 천시 D에 있는 E 무 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홍보용 사진촬영을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저장된 사진이 삭제되어 재촬영이 필요 하다고 말한 후, 2016. 10. 1. 경 피해자를 만 나 위 무 인텔로 함께 가서 홍보용 사진 재촬영을 하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10. 1. 23:00 경 위 무 인텔 304호에서 홍보용 사진 촬영을 마친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렀으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으면서 “ 네 가 더 반항하면 나는 강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위협을 가하고 양 무릎으로 피해자의 하체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인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뺀 다음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사인 위조 및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모델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미리 준비한 용지에 C으로 하여금 자필로 계약금 1,150만 원, 계약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서 1 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위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6. 10. 1. 경부터 2017. 2. 28.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계약서 C 서명 옆에 마치 C의 무인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무인을 찍어, C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경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에 있는 포천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강간 혐의로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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