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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11 2017고정2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7:0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마당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 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고소인이 피고 소인의 주거에 침입한 사건 첨부 관련 건) [ 피고인은 이웃 주민 D가 가 자고 하여 같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게 된 것이어서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침입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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