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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7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0:40 경 의정부시 C에서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을 발견하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촬영 모드로 한 후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집어넣고 몰래 촬영을 하려 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건)

1. 피의 자 이동 동선 약도, 범행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캡 처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에 귀가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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