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30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15:2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건 대입구역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방향으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31. 경 및 2015. 5. 23. 경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휴대폰 사진

1. 각 사진, 각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고 2014. 5. 31. 자 범행 피해자는 자신의 조카인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촬영된 영상 내용이 전반적으로 심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