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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1744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혜성산업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주택에 관하여 2006. 12. 3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02. 6.경 주식회사 성보종합건설(이하 ‘성보종건’이라 한다)에게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2002. 6. 19. 피고 B 소유의 김해시 E빌딩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라 한다)를 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으며, 성보종건은 피고 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와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그 후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회사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03. 1.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권리를 피고 회사에 귀속시키되 빌딩 분양결과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공사대금을 비롯한 제반 경비를 제하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반분하기로 하고, 만일 빌딩 1층을 30억 원 이상에 분양할 경우에는 앞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빌딩 2층과 6층은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빌딩의 분양결과 피고 회사의 하도급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03. 7. 28. 다시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피고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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