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2년 6월경 주식회사 성보종합건설(이하 ‘성보종건’이라 한다)에게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2002. 6. 19. 피고 B 소유의 김해시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으며, 성보종건은 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와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그 후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03. 1.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 귀속시키되 빌딩 분양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을 비롯한 제반 경비를 제하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반분하기로 하고, 만일 빌딩 1층을 30억 원 이상에 분양할 경우에는 앞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빌딩 2층과 6층은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빌딩의 분양결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빌딩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03. 7. 28. 다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며, 향후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