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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559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02년 6월경 주식회사 성보종합건설(이하 ‘성보종건’이라 한다)에게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었고, 2002. 6. 19. 피고 B 소유의 김해시 E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45억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으며, 성보종건은 혜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와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각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 B은 그 후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하수급인인 소외 회사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03. 1. 1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권리를 소외 회사에 귀속시키되 빌딩 분양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을 비롯한 제반 경비를 제하고도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반분하기로 하고, 만일 빌딩 1층을 30억 원 이상에 분양할 경우에는 앞서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빌딩 2층과 6층은 피고 B에게 반환하기로 정하였다.

다. 그러나 이 사건 빌딩의 분양결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빌딩에 관한 하도급공사대금도 전액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B은 2003. 7. 28. 다시 소외 회사와 사이에 피고 B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소외 회사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빌딩신축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하며, 향후 피고 B과 소외 회사 사이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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