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B가 피고에게 가지는 유치권금원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42,747,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의정부시 D 소재 C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작설치공사 부분을 B에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그 완 공 후에 공사대금 중 5,0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C 앞으로 2007. 2. 13.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이 C에 금원을 대출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2008.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E)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딩을 매각받아 2014. 7.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B를 상대로 그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53호)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6. B가 C로부터 이 사건 빌딩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작설치 공사대금 5,0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빌딩의 주차설비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