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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680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대한 판결에 기하여 B가 피고에게 가지는 유치권금원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추심금 42,747,3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의정부시 D 소재 C복합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작설치공사 부분을 B에 공사대금 1억 5,400만 원에 도급을 주었으나 그 완 공 후에 공사대금 중 5,0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 C 앞으로 2007. 2. 13.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중소기업은행이 C에 금원을 대출한 후 그 담보로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2008. 3.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E)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빌딩을 매각받아 2014. 7. 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기은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B를 상대로 그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53호)을 제기하였으나 2010. 10. 6. B가 C로부터 이 사건 빌딩 중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작설치 공사대금 5,0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빌딩의 주차설비를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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