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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30 2016가단6058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는 2007년경 천안시 B 소재 토지에 지하 3층, 지상 7층 규모의 C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7. 9. 19.경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빌딩 중 구분건물을 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5. 12. 31.까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건물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2010. 6.경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건물관리업무를 월 8,492,400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건물종합관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는 2014. 12. 1. 이 사건 빌딩 관리용역의 대가를 2015. 1. 1.부터 월 9,337,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을 갱신하였다.

3) 그리하여 원고는 2015. 12. 말경까지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를 수행해 오던 중, 이 사건 빌딩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함에 따라 이 사건 빌딩 관리업무를 중단하게 되었다. 4) 한편, 원고가 2015. 12. 말경까지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도 지급받지 못한 용역대금은 39,601,820원인바, 이 사건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빌딩에 관한 건물관리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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