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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가단9480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들이 2018. 3. 23.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39,105,000원을 잔금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39,105,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약정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여론 오히려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①피고들이 2016. 5. 25. 원고의 중개로 D으로부터 E빌딩을 3,950,000,000원에 매수할 때 작성한 이 사건 빌딩의 매매계약서에는 중개보수금액이 인쇄된 문자로 매매대금의 0.9%인 39,10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들이 같은 날 이 사건 빌딩의 매매에 관한 중개수수료의 금액을 1,500만 원으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이 2016년 추석 무렵에 피고에게 위 1,5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3. 28.에 1,300만 원을 지급해서 1,5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②원고가 2016. 8. 10. 피고 C에게 ‘지난 번 수수료 부분은(1500만원) 다시 한번 생각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③이 사건 빌딩의 매매계약서에서 중도금 지급일은 2016. 6. 23.이되 잔금 지급일은 한참 후인 2018. 3. 22.인데, 피고들이 매도인 D에게 이 사던 빌딩 매매의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 D의 처가 이 사건 빌딩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등기를 마치자, 피고들이 D으로부터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이 사건 빌딩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쟁송을 벌인 끝에 2018. 2. 22.이 되어서야 가처분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었던 사실, ④원고가 2018. 3. 22. 피고 C에게 '오늘 저희 중개수수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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