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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12 2014가단170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4. 3. 14. 13:00경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2014. 3. 15. 15:00까지 70,000원에 임차하기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나. 피고 A는 2014. 3. 15.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모친인 피고 B 소유의 아반떼H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편도 2차로 중 2차를 누산삼거리 방면에서 누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석산입구 교차로를 지나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조향장치 과다 조작으로 인해 다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원고는 2014. 3. 15. 원고 차량의 수리를 위해 도화현대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공업사’라 한다)에 입고하였고, 2014. 4. 8.부터 같은 달 23.까지 소외 공업사에서 원고 차량을 수리하여, 2014. 4. 24. 출고하였다. 라.

소외 공업사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로 합계 15,576,99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공업사와 차량수리비로 15,000,000원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2014. 4. 28. 소외 공업사에 1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6, 갑 3, 6호증, 갑 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A의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 미숙으로 인한 조향장치 과다 조작으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원고에게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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