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6 2017나6283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개인택시인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10. 23.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해등로12길 44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주공3단지 방면에서 미화예식장 방면으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창동지하차도 방면에서 정의여중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인 불상의 차량을 재차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의 수리비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파손을 수리하기 위하여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공업사’라고 한다)에 수리를 의뢰하였고, 이 사건 공업사는 수리비로 12,036,695원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공제가입을 한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업조합은 이 사건 공업사에 위 수리비 중 53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수리비를 250만 원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공업사에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은 신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