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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5.15 2014가단6509 (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92,5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5.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소나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D 티구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E와 사이에 F 소나타 승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각 보험자이다.

나. G는 2013. 11. 9. 09:42경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131km 지점 상주터널 내에서 H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다.

다. A는 피해차량의 후방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약하게 추돌하였다. 라.

C는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강하게 추돌하였고, 이에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마. E는 피고 차량의 후방에서 소외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소외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 원고 차량이 순차로 앞으로 밀리면서 원고 차량이 재차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

바. 이 사건 추돌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 G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우슬관절, 우족관절 등 염좌상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K는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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