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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나4790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한 보험자이고,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A은 아래 다.

항 기재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3. 27. 11:00경 양주시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당시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소유자 소외 F는 위 사고 현장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차량 수리비 지불보증을 받고 소외 G렌트카를 통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귀가하였고, 피고 차량은 G렌트카 직원에 의해 수리업체에 맡겨졌다.

다. G렌트카 대표자의 아버지로서 G렌트카의 업무 일부를 담당하던 피고 A은 2014. 3. 29. 수리가 완료된 피고 차량을 수리업체로부터 인수하여, F의 요청에 따라 F에게 피고 차량을 인도하고 렌터카를 회수하기 위하여 F의 주거지 아파트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양주시 평화로 덕계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H와 동승자 I, J, K이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23.경까지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합의금 및 치료비로 H에 대하여 1,759,020원, I에 대하여 1,608,770원, J에 대하여 1,630,840원, K에 대하여 244,510원,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65,500원 등 합계 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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