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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5가단2075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제3자로부터 차량을 지입받아 운송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원고 회사에 D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주이며, 피고는 이천시 E에서 F자동차공업사(이하 ‘피고 공업사’라 한다)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다.

나. G은 원고 B의 배우자로 2014. 11. 13. 피고 공업사에서 이 사건 차량의 부동액을 보충하던 중 터보차저 배기가스의 힘으로 터빈을 회전시키고 그 회전력으로 흡기를 압축시켜 실린더로 보내어 출력을 높이는 장치. 에서 부동액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 공업사는 다음날인 2014. 11. 14.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하고 부동액을 보충하였다.

다. 그런데, G이 위와 같이 정비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4. 11. 14. 14:14경 강원 횡성군 H 영동고속도로 I휴게소 근방에서 위 차량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차량이 전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하면서 터보차저에 연결된 석션파이프의 볼트를 덜 조였고, 이로 인하여 누유 또는 분사된 엔진오일에서 발화되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 69,784,800원과 원고 B이 입은 손해 6,834,1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공업사가 이 사건 차량의 터보차저를 교체한 날 위 차량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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