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에 관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 및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함
관련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사건
2015구합55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1.\u300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u3000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46,236,300원, \u3000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78,521,4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처분일자인 '2014. 3. 11.'은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홍콩법인인 AA Co. Ltd의 대표자인 리AA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리AA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1. 28.부터 2009. 12. 23.까지 5회에 걸쳐 경영자문용역 제공대가로 미화 2,500,000달러(원화 환산금액 3,179,487,000원, 그 중 2008년 귀속 1,421,394,000원을 '이 사건 제1금원', 2009년 귀속 1,758,093,000원을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1금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제2금원을 각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30.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원고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제1, 2금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공제 없이 이 사건 제1, 2금원 전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보아 2011. 12. 1.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702,568,795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854,688,431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후 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재차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904,883,578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873,257,086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할 것과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것을 주장하며 2012. 2.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9. 26.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그에 따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 중 467,001,122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 중 294,009,298원을 감액하여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437,882,456원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을 579,247,788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피고는 위와 같은 감액경정 이후,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의 이 사건 제1, 2금원 신고누락분이 '허위의 차입계약서 작성 및 허위의 대차계약 신고(한국은행에의 신고)'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소정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46,236,303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를 78,521,471원 증액하고 2014. 3. 1. 원고에게 위 증액된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을 것과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세무관계에 대하여 문외한인 점, 일반인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을 차명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원고는 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1, 2금원에 관한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였을 뿐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고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실시한 중복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
근거과세원칙의 예외적인 경우인 추계과세를 근거로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관련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거나,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거나 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 규정의 적용 등과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2금원이 경영자문용역 제공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리AA으로부터 2008. 11. 28.미화 1,000,000달러를, 2009. 11. 30. 미화 1,500,000달러를 차입한다는 내용의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에 관한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 및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2008년 및 200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제1, 2금원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 사건 제1, 2금원을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사건 제1, 2금원 자체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이 사건 제1, 2금원을 어떤 소득금액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하였다.
② 원고는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은행에 제출하여 이 사건 제1, 2금원이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듯한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제1,2금원을 소득금액에서 누락시켰다. 원고는 위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해명을 못하고 있고, 달리 원고가 한국은행에 허위 금전대차계약서 및 허위 금전대차계약신고서를 제출하였어야 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2금원을 차명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는지 여부와 조세포탈의 목적 유무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는 1989년부터 수출입업(금속제품),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BB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의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사가 대리하였는바, 원고는 위 BB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세무관계에 대하여 세무사 등으로부터 조언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세무관계에 대하여 문외한이라는 주장은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소신고를 한 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47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중복조사금지원칙 위배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세무조사'로 명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1. 8. 30.부터 2011. 10.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이 사건 세무조사 외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차 세무조사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거과세원칙 위배 주장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금원에 대한 소득금액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결정된 이상, 추계조사결정으로 산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