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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1446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D이 원고의 동의 없이 제1항 가.

목 기재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2005. 4. 24.까지 상기 금액을 변제치 못할 시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함”(이하 ‘이 사건 이자약정’이라고 한다)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자약정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약정에 기하여 배당받은 46,190,78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D이 이 사건 차용증에 이 사건 이자약정을 기재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이에 동의하였다. 만약 D이 원고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이자약정을 기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D의 무권대리행위에 관하여 추인하였거나, D의 행위는 표현대리행위로 피고가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이자약정을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이자약정에 기하여 배당받은 부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이자약정의 효력 유무 (1) 먼저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자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D이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과 날인을 하면서 변제일자 하단에 “2005. 4. 24.까지 상기 금액을 변제치 못할 시 매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D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이자약정에 관한 적법한 대리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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